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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92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일 베 “에 ‘D’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한 점, 위 ” 일 베“ 사이트에 2016년 사망한 I의 자녀인 H에 대하여 'K' 라는 제목으로 ' 애 비가 죽었는데 포스팅은 쉬지 않는구나

부디, 사람의 길 포기하지 말자'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H가 인터넷 사이트 ' 페이스 북' 상에 게시하였던

글을 캡 쳐 하여 함께 작성 및 게시한 점, 피고인이 위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게시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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