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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32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10.경 피고와 익산시 C에 있는 철 구조물의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약정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4. 9. D과 익산시 C에 있는 철 구조물의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3. 4. 10. 원고를 대리한 E과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선수금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3) D은 E을 통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선수금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자신이 아니라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날 이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2013. 4. 10.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D과 이 사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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