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철 반출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해자 G( 남, 62세) 은 피고인의 고용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고철 하치장에서 고철 절단 및 반출 작업을 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7. 4. 20. 경 I 주식회사와 위 고철 하치장에 있는 약 3억 7,312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을 인수한 후, 그 무렵 J 과 위 고철 전량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고철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 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고철을 인수하기 위해 2017. 4. 24. 경부터 위 고철 하치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 구조물 절단 및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4. 25. 15:40 경 위 고철 하치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D은 위 장소에서 고철 반출 관리 업무를 하며 피해 자의 위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고철은 높이 약 2.1m, 무게 약 1,300kg 의 중량물이고 하부 지지대 4개로 상부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구조 여서 지지대를 절단하는 경우 고철이 전도되어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해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은 현장 관리자로서 피해자가 철 구조물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