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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4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약 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 주었을 뿐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로부터 고철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G에게 지급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3. 9.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계약서, 자재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내용증명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I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철 구조물의 원매도인 G이 2013. 8. 26. 피고인이 아닌 I을 상대로 원매매계약을 해제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 서류상 매수인으로 피고인, 실매수자로 I이 기재된 사실, G이 피고인 및 I, D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인도 등의 소(이 법원 2013가합7476, 원고 소취하로 종국되었음 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G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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