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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84 양조장 사거리를 수자원공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6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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