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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면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있었고, 피해자도 횡단보도의 중간쯤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를 3 차로 중 2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횡단보도 위로 유턴하기 위해서 갑자기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여 피해 자를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건너편에 손님들 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였고,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로 유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는 차량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녹색 신호였고,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이는 더더욱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1. 6. 경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 2. 13. 경 유턴이 허용되는 흰색 점선에 이르기 전 노란 실선 부분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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