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6:05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홍산교 4가 교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진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을 범하여 홍산교 쪽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녹색등에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덤프트럭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