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6:1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서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자동차를 출발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첨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1995년 이후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