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논현 2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강남 구청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좌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47 세), 피해자 F( 여, 48세) 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상황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