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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구합2011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6. 지방고용원 2종으로 채용된 후 2013. 2. 13. 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1. 2. 당시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 보조자로서 세입ㆍ세출외 현금 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1. 29.부터 2014. 7. 31.까지 B기관 소속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7,781,81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감사원은 2017. 7. 3.부터 같은 달 21.까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당시 자궁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순간에 처하여 급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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