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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구합2204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5. 7. 6.부터 2018. 12. 24.까지 예천군 B에서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0. 10. 22:40 안동시 C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0세)에 붙은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과정에서 그 이마 부위를 찔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2. 24.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환청 등의 증상을 겪다가 귀신을 떼어 내야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이를 말리던 어머니에게 실수로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① 이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무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머니의 신고나 고소 없이 119 구급대원의 직무상 보고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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