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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21805
호봉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0. 9. 27. 원고 소유의 소형화물차량을 포항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0. 2. 24.까지 포항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소형화물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였는데, 이는 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3.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운전직(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에 응시ㆍ합격하여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2000. 9. 27.부터 2010. 2. 24.까지 포항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을 유사경력으로 합산하여 2012. 1. 1.자로 원고의 호봉을 9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2. 7. 1.자로 원고의 호봉을 11호봉으로 조정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0. ‘2011년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채용된 운전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요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에서 4호봉으로 정정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같은 달 12. 원고에게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22,619,34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급여환수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12. 피고의 2014. 11. 12.자 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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