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경상북도 C에서 7 급 지방행정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원천 징수 소득세 등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출납 원의 보조자로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경상북도 C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을 예치한 경상북도 C 명의의 세입 ㆍ 세출 계좌 (D 은행 E)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 경 위 경상북도 C 사무실에서 출납원 및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금 전표를 작성한 다음 경북 영천시에 있는 D 은행 영천 중앙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81,81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현금 인 출하 거나 계좌 이체하여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원천 징수 소득세 등 횡령), D 은행 통장 (E), 출금 전표, 지출 결의 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업무상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이후 모두 피해자에게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