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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58009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는 행정상 오기가 있을 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출자금납입증서가 존재하는 등 설립동의자들의 출자금 납부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설령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설립동의자들의 출자금 납부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의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창립총회 참석 여부와 출자금 납부가 문제된 인원을 제외해도 출자금 납입총액 3천만 원 이상의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며 창립총회의 의결 정족수인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요건도 충족하는바 결국 원고는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처분은 상법 제184조 제1항이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창립총회 출석자 명부와 출자금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미 4년이 넘게 1,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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