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7006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A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 대하여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2011. 3.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조합 명칭 발기인 대표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수 설립동의자수 출자금 창립총회 참석자수 A생활협동조합 B B 서울 강남구 C 31명 410명 31,439천원 210명

나. 피고는 2015. 7. 15. ‘① 2011년 조합설립을 하면서 조합원 D, E, F, G 등이 납부하지도 않은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② 조합원 D은 해외출국하여 창립총회(2011. 1. 15.)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석한 것처럼 참석부에 서명을 하였고, 조합원 E, F, G 등도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부에 허위로 서명한 서류를 인가신청서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2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생협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 제2항에서'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