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사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과장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업을 영위한다고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외 61 필지에서 재개발 신축공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2005년 경 2억 원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의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인 I에게 “ 서울 종로구 E 외 61 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오피스텔 216 세대와 공동주택 70 세대 등 신축공사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곧 보스 코 파산 관재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증권’ 이라고 한다 )에 1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메리 츠 대출( 이하 ‘ 이 사건 PF 대출’ 이라고 한다) 관련 3차 심의만 남은 상태다.
H에서 신축 건물의 분양 및 광고 대행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