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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16 2020고정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9시부터 22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01:00경 위 ‘C’에 찾아 온 청소년인 D(남, 17세) 등 6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방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병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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