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4. 12. 17. 21: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 10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고,
나.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5. 1. 31.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에게 맥주 5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13캔을 캔당 4,000원, 소주 1병을 10,000원, 양주 6잔을 잔당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종업원 E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