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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단13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2013. 5. 16.부터 2013. 6. 29.까지 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2.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결과알림(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내용이다.

다만 이전의 전과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접객행위를 한 것에 관한 것인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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