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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8 2014고단3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2014. 02. 05. 00:0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D와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14. 3. 13. 20: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트 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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