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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9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3. 1. 1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대부 2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인 D 등 2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양주 1병과 하이트맥주 6명 등을 1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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