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 긴바지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대전 동구 C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총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28회에 걸쳐 의류 총 2,004점, 진품시가 합계 233,015,960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1,065,86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빈폴’, ‘블랙야크’, ‘데상트’, ‘카파’, ‘코오롱‘, ’라코스테‘, ’르꼬꼬‘, ’네파’, ‘뉴발란스' 등 총 9종의 가짜 상표가 표시된 부착된 의류 총 573점, 진품시가 43,325,880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16. 위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110원을 D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1. 15.까지 총 474회에 걸쳐 총 21,779,434원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