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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 5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등 잡화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위 ‘E’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로 등록한 상표 등 4개 업체에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개,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구찌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프라다 가방 1개, 가짜 샤넬 가방 2개 등 도합 12개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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