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 5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등 잡화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위 ‘E’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로 등록한 상표 등 4개 업체에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개,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구찌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프라다 가방 1개, 가짜 샤넬 가방 2개 등 도합 12개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