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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6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16: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5400호로 상표등록한 ‘아디다스’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복 상의 35개, 하의 70개, 제840288호로 상표등록한 ‘데상트’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0개, 하의 23개, 제159029호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5개, 제638534호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잠바 3개, 바지 7개, 제055888호로 상표등록한 ‘코오롱’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잠바 4개, 제410201933호로 상표등록한 ‘밀레’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잠바 3개 등 총190점을 진열해놓고 ‘아디다스’, ‘데상트’, 뉴발란스‘ 옷은 개당 20,000원, ’블랙야크‘ 잠바는 50,000원, 바지는 20,000원, ’코오롱‘, ’밀레' 잠바는 50,000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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