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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570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대위채권의 존재여부(주위적 청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체납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체납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관리사업 면허의 권리 및 의무’를 대상으로 양수도금액을 3억 원으로 한 C과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 9,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임대인 D이 임차인 C과 전차인 F을 상대로 한 공장용지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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