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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 피고인은 2017. 11. 29. 16:30 경 당산 역 방면에서 서울 마포구 합 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 선 내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8세) 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36』 피고인은 2017. 11. 1. 03:40 경 경남 창원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앞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2018 고합 29 사건의 피해자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하 D로 수정하여 표기한다.

( 여, 24세) 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37』 피고인은 2018. 1. 13. 21:32 경 서울 중구 다산로 44 길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당 역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9』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합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2018 고합 137』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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