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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2』 피고인은 2017. 5. 25. 00:0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709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아래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듯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63』 피고인은 2017. 6. 18. 02: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피해자 F( 여, 26세) 을 따라 그곳 1 층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자 신의 얼굴을 피해 자가 있는 용변 칸 위쪽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수사, 피의자 추적수사)

1. 관련 불기소결정서 『2017 고합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동영상 CD,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1. 관련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의 성 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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