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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5023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4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제1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으로, 건강보험가입자를 관리하고,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자이다.

나. 서울강남경찰서는 2015. 7.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1병원을 운영하면서 2012. 4. 5.부터 2014. 3. 1.까지 인천 부평구에 ‘D의원’(이하 ‘제2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인 E를 개설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30. 원고와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442,846,610원을 환수결정한 후 2015. 9. 7. 원고에게, 원고가 제1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제2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제2병원이 2012. 4. 5.부터 2014. 2. 28.까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208,299,09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제1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

항의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22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는 2012. 8. 2. 이전의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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