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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합8355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5,746,836,9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0. 1. 7.부터 2015. 4. 30.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정신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같은 법 제 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5,746,836,9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의료법위반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병원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병원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병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초기에 D이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성과를 귀속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 8. 2. 이후로는 D과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어 월세 및 관리비 이외에는 원고가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진료, 자금 조달, 인사 등 경영 의사결정, 실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단독으로 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8. 7.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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