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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5누67672
요양급여비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는데,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D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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