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11. 4. C 공사 현장(강원 횡성군 D)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덤프트럭이 구덩이에 걸려 4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7.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목, 허리, 어깨)’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목, 허리, 어깨)’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13. 8. 17. 촬영한 MRI 사진과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12. 31. 촬영한 MRI 사진 비교 결과 탈출 정도가 비슷하여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뇌진탕’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 없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목, 허리, 어깨)’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과 뇌진탕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요통, 방사통이 생긴 데다 이 사건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