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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8구단161
요양급여 및 휴업금여(최소분)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10. 11.부터 2017. 3. 27.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프레스에 자동차 부품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와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부품을 들어 올려 조립하거나 운반하면서 팔을 구부렸다 폈다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어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였지만 작업기간이 2016. 10.경부터 약 5개월 정도로 단기간이고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인 2007. 10.경 이전부터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의 정도나 빈도가 허리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우측 내측상과염 및 우측 외측상과염’은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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