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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370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5. 한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6. 9.부터 2017. 12. 8.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7.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1. 4. 30.부터 2015. 6. 16.까지 B을 합병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12. 9.경을 기준으로 국세(종합소득세) 810,327,000원 및 지방세 72,073,5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6. 6. 10.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6. 6. 10.부터 2016. 12. 9.까지)을 한 후, 2016. 11. 30. 출국금지기간을 2016. 12. 10.부터 2017. 6. 9.까지로, 2017. 6. 7.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10.부터 2017. 12. 9.까지로 각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016. 12. 9. 원고가 위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6. 12. 9.부터 2017. 6. 8.까지)을 한 후, 2017. 6. 5.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9.부터 2017. 12. 8.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국세에 관한 위 2017. 6. 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위 지방세에 관한 위 2017. 6. 5.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장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연장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 등의 미납을 이유로 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세금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원고에게는 재산이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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