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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8436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현재 최초 납부기한이 1994. 6. 30., 2000. 1. 4.인 각 종합소득세와 최초 납부기한이 1997. 12. 31.인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합계 약 6억 원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2016. 8.경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6. 8. 10.부터 2017. 2. 9.까지)을 한 후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 오다가, 2018. 2. 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2018. 2. 10.부터 2018. 8. 9.까지)을 한 후 2018. 3. 26. 이를 해제하였다.

그 후 국세청장은 2018. 3.경 원고가 국세 약 5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8. 3. 30.부터 2018. 9. 29.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10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3.경 어음 부도로 사업을 폐업한 후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였고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으며, 현재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어 베트남에도 재산이 거의 없는 점, 원고가 체납한 본세 중 상당부분은 부도 후 재산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부도 이후에도 2004년까지 약 3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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