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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66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2018. 6. 22.부터 2018. 12. 21.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259,000,7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6. 12. 2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6. 12. 22.부터 2017. 6. 21.까지)을 하였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8. 6. 1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6.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운영한 적 없고, 다만 남편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국세 체납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에 대하여도 다투지 못하고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던 점, ②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도피시킬 재산이 없고 재산 도피의 의사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한데, 모두 딸과 지인이 경비를 부담한 여행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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