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8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중구 보건소에 서울 중구 C, 502호 안경업소로 개설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개설 등록 지가 아닌 서울 중구 C, 1 층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안경업소 등록 대장, 안경업소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3의 제 3호, 제 12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