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7. 8. 22.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2008. 2. 11. 이 사건 배임행위의 목적물인 G 외 2필지가 분할됨 외 2필지의 일부인 합계 965㎡ 면적의 토지를 매매대금 9,636만 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2007. 12. 14. 잔금 5,636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G 전 767㎡에 관하여, 2008. 6. 2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청학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0. 2. 4. 불상지에서 H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전 767㎡의 시가인 1억 1,5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영수증
1. 등기부 등본
1. 가분할도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