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결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이장으로서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새마을회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전 2,410㎡, F 전 602㎡, G 임야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심 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와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보전해 준 것이므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 ③ 원심 판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가. ①번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기 양평군 D새마을회(이하 ‘D새마을회’라고 한다

)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회원이 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② 경기 양평군 AD 대 553㎡ 및 그 지상 2층 건물은 D의 마을회관(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 이라고 한다

으로 사용되는 부지와 건물로서 각 D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경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