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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2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3.경부터 2010. 2.경까지 ‘F’의 영업직원으로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G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많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경사도가 25°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G 중 가분할도 118번 임야(이후 분할되어 2010. 3. 3. H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항에서는 본건 부동산)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로 평균경사도가 26.4°이고 경사도 25° 미만이 45%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I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F 소유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3년 이내에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거하고 도로와 상수도를 개설할 것이다, 사모님들의 땅은 평평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현재는 산이지만 분할 후에는 폭 6m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해

6. 12.경 4,300만 원, 같은 해

6. 26.경 2,250만 원, 같은 해

6. 27.경 20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G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많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경사도가 25°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G 중 가분할도 120번 임야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로 평균경사도가 26.4°이고 경사도 25° 미만이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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