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3 2018가단77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767㎡ 및 그 지상 건물 중 2층 267.75㎡, 3층 113.8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767㎡ 및 그 지상 건물 중 2층 267.75㎡, 3층 113.89㎡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