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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6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G 전 767㎡에 관하여, ① 2008. 6. 20. 청학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② 2010. 2. 4.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마다 위 부동산에 대한 물적 부담을 발생시켜 새로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각 배임행위는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일죄로 처벌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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