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G 전 767㎡에 관하여, ① 2008. 6. 20. 청학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② 2010. 2. 4.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마다 위 부동산에 대한 물적 부담을 발생시켜 새로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각 배임행위는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일죄로 처벌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