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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17:15경 평택시 J에 있는 “K슈퍼” 뒤편에서, 그곳 평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L(여, 4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2회 치고, 갑자기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약 10분간 더듬고 그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빨아 먹으라고 하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텐트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L의 엉덩이를 툭툭 2번 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L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텐트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L의 엉덩이를 툭툭 2번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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