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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가슴을 2회 툭툭 쳤고 즉시 항의하였더니 얼버무리다가 곧 도망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수로 손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수로 손이 가슴에 닿았다면 툭툭 치는 형태로 접촉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고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며칠 전에 구매했던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E에게 절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환불 영수증을 손에 든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E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든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가슴에 닿게 된 점, ③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훈계 조로 이야기하면서 영수증을 잡은 손으로 E의 가슴을 툭툭 쳤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언행을 한 적은 없는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3 시경으로 마트의 고객서비스센터가 붐비는 시간 대이고, E 와 피고인 옆에는 많은 직원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주변에도 환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이 E를 추행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⑤ 더욱이 피고인이 E에게 환불 절차에 대해 항의하던 중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강제 추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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