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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26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잡거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 F 공장 2층에서 목재에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말경 바가지를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훑거나, 2014. 6. 11.경 페인트, 신나, 경화제를 혼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또다시 다가와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공장 책임자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하니 한번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서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장난을 해왔다며 변소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4. 4.경 ㈜ F에 입사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일한지 불과 두어 달 정도가 지난 정도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서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으로 장난을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H도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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