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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8 2019노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2013. 12. 4.에는 피자가게에 간 사실조차 없고, 다만 2013. 12. 13. 또는 2013. 12. 14. 피자가게에 가서 식사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여 그냥 나온 다음 가게에서 약 30~40m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에 짐을 묶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쇠줄로 땅을 치며 중국어로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뿐 피자가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화분 꾸미는 돌 같은 것들을 만지면서 달라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거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해서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동을 매우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11번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자리인 7번 테이블로 들어가면서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일단은 기분이 나빴고 서러웠다.

짜증났다.

남의 엉덩이를 만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보복을 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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