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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20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기재와 같이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F이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무릎 등과 스쳤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51세) 등 3명과 술을 먹던 중 그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있다.

1) 우선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F은 사건 당일인 2013. 2. 2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던 중 피고인이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져 뿌리치고 화장실을 갔다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면 . F은 같은 해

2. 28. 경찰에서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니 제 엉덩이를 손으로 2번 정도 주무르길래 제가 움찔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면), 같은 해

3. 26. 검찰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오른쪽 엉덩이를 약 3번 가량 스치면서 살짝 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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