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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8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1. 25. 13:30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D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봉사단체가 주최하는 김장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피해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듯이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행위 당시 행위자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위 행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다음날 행위자의 인상착의(‘옆 텐트에 있었던 안경을 쓰지 않고 키가 좀 작으며 머리숱이 없는 할아버지’ 를 남자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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