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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3. 9. 선고 83나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64]
판시사항

사고발생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고발생직후의 합의 당시에 5년후에 가동능력 3할 5푼이 상실되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 한다면 그후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요 민법 제750조(249)541면, 카11459 집 25①민143, 공 560호10036)

원고, 항소인

신춘만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합판주식회사

주문

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춘만에게 금 7,200,000원, 원고 김영순에게 금 500,000원, 원고 박정자에게 금 800,000원, 원고 신승현, 원고 신승일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원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춘만에게-당심에서 확장하여-금 14,762,089원, 원고 박정자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영순, 신승현, 신승일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간의 다툼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의 1, 1심증인 김형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같은 박종효, 1심 및 당심증인 송대현의 각 증언에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신춘만은 1968. 9. 2.부터 피고 회사에 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 1975. 10. 17. 위 회사 전력과장 김삼혁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제1공장 완성반의 천정에 조명 등을 소외 박종효·송대현과 함께 설치하게 되었다.

나. 위 공사장의 상태는 소음이 많고, 지게차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등 번잡할 뿐만 아니라 지상 5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 조직 중 목재부분에 애자를 부착시켜 전선을 애자에 묶어놓고, 다시 다른 전선을 배선하기 위하여 다른 애자를 부착시킬 정도로 이동하는 등 작업이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다. 위 원고가 위 작업중 감독자인 위 김삼혁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사무실에서만 지시를 하였고, 위 원고가 작업하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누군가가 이를 치워버려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바로 천정에 부착된 연자위를 걸어서 이동하려다가 위 연자가 부러지는 바람에 5미터 아래 세멘트 바닥 위로 추락하여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절·두부골절등 상해를 입었다.

라. 위 원고는 사고 후 치료를 받은 결과 완치된 것 같아 계속 근무하였으나 1981. 6. 말경부터 대퇴골절 부위가 아프고 걷기도 어려워 1981. 9. 22. 진찰한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골성)좌칙 고관절염으로 좌칙고관절의 운동장해와 동통이 심하여 관절기능이 폐용되고 가동능력 3할 5푼이 상실될 위험에 이르렀다.

마. 원고 김영순은 위 신춘만의 모이고, 원고 박정자는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에 일부 반하는 1심 증인 이두옥, 당심증인 김삼혁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외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신춘만은 일차 일을 마치고 자리를 옮길때 사다리를 놓아 달라고 하여 내려온 뒤 다시 다음 장소로 자리를 옮겨야 함에도 만연이 위 연자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연자를 타고 이동하려다가 부러져 추락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건 사고 발생후 위 원고가 완치된 다음인 1976. 5. 15. 위 원고에게 금 6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나 나머지 원고들이 위 합의 당시 5년후에 위와 같이 가동능력 3할 5푼이 상실되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 할 것이므로 그후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서 본 갑 제1,4,6호증의 각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8,10호증, 갑 제7,9호증의 각 1·2 의 각 기재와 1심 감정인 황병연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신춘만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1981. 7. 10.부터 피고 회사의 휴직한 후 1984. 1. 20.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다음날짜로 사표가 수리되었다.

(2) 위 원고는 위 휴직을 한 1981. 7. 10.부터 1983. 3. 31.까지 629일간은 1일 평균 임금 5,932원 69전의 6할인 3,559원 61전씩을, 1983. 4. 1.부터 사표수리된 1984. 1. 21.까지 295일간은 1일 평균 임금 6,915원 14전의 6할인 4,149원 8전씩을 지급받았다.

(3) 위 원고는 1941. 11. 20.생으로서 위 사고후의 퇴직 당시인 1984. 1. 21.경은 42세 3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은 26년여 이다.

(4)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의 약 35퍼어센트를 상실하였다.

(5)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 당시 이전인 1983. 10.경의 일반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임금은 8,850원이다.

한편 일반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신춘만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를 휴직함으로써 1981. 7. 10.부터 1984. 1. 21.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금의 40퍼어센트로서 1981. 7. 10.부터 1983. 3. 31.까지의 금 1,492,664원(=5,932원 69전×40/100×629일, 이하 원미만은 버린다) 1983. 4. 1.부터 1984. 1. 21.까지의 금 815,986원(=6,915원 14전×40/100×295일) 및 위 퇴직후부터 55세까지 175개월간 일반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 감소로 말미암은 월 수입의 35퍼센트 상당인 금 77,437원(=8,850원×25일 35/100)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일용노동의 월 수입은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월차적 수입의 손해 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161,499원(=77,437원×131.2228)이 됨은 수리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금원을 합한 금 12,470,149원(=1,492,664원+815,986원+10,161,499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이를 금 6,200,000원(=12,470,149원×5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원고 신춘만이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와 그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그리고 원고 신춘만이 피고로부터 위로 보상금으로 금 600,000원을 받은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신춘만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김영순에게 금 500,000원, 원고 박정자에게 금 800,000원, 원고 신승현, 신승일에게 각 금 300,000원씩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춘만에게 금 7,200,000원, 원고 김영순에게 금 500,000원, 원고 박정자에게 금 800,000원, 원고 신승현, 신승일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1심 판결 일부는 부당하므로 그 부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 , 89 , 92 , 93조 를 각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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