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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정6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 주 )F 대표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통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근로 한 G에게 퇴직금 12,402,280원, 2010. 7. 1.부터 2012. 4. 15.까지 근로 한 H에게 4,777,720원, 2009. 11. 1.부터 2012. 2. 15.까지 근로 한 I에게 퇴직금 3,597,04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0,777,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 주 )F(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과 위탁계약을 한 후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본급 없이 설치건 별로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받은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설치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들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도구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도 부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① 피해자들은 매일 오전 08:30 경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제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정한 담당구역 및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업무의 특성 상 외근이 잦고, 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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