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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4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 소화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3. 2.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100,000원, ② 2013. 8. 1.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800,000원, ③ 2015. 1. 2.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6,600,000원, ④ 2017. 7. 1.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400,000원, ⑤ 2016. 11. 1.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7,5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2,4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① 2012. 9. 1. ~2015. 10. 1.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828,637원, ② 2016. 3. 2. ~2018. 8. 1. 근로 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841,349원, ③ 위 E의 퇴직금 8,103,350원, ④ 위 F의 퇴직금 5,875,832원, ⑤ 위 G의 퇴직금 1,821,977원, ⑥ 위 H의 퇴직금 4,146,620원 등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29,617,76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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